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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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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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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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자퇴(퇴학)/제적

자퇴 및 제적 처리 절차
자퇴
  • 학생은 질병, 가사, 진학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절차 : 교무기획처에 비치된 소정의 퇴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쳐 교무기획처에 제출하면 된다.
  • 퇴학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휴학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안하거나(미등록), 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 한다.

퇴학절차
  • 제출서류
  • 퇴학원+증빙서류 (지도교수소견서)
  • 퇴학원 제출
  • 본인도장과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등록금반환대상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퇴학원을 작성하여 해당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장학담당을 경유 후 교무기획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