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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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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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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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등록

  • 학생 등록 기간
  • 학기 개시 일 이전 홈페이지에 공지.
  • 휴학생의 등록
    • 휴학학기에 미등록하고 복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에 징수함.
    •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 연도 이후에 복학한 경우로써 복학학기의 교육비가 휴학학기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징수 또는 반환한다.
    • 다음의 사유로 휴학을 허가 받은 경우, 복학 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 휴학자가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사유로 대체휴학을 한 경우
  • 재입학자의 등록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을 할 경우도 위와 같다.
  • 등록금 수납방법
    •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번호는 각 학생별 명의로 되어있는 가상계좌로서 입금이 완료될 경우 학생의 등록이 확정된다.
  •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학생이 스스로 퇴학 및 제적된 경우에만 반환 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반환금액은 하단의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표에 따름.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교육비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교육비
급간 교육비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함)
3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6 해당액
4학점이상 6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3 해당액
7학점이상 9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교육비 전액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교육비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입학금 및 교육비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교육비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교육비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단,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2개학기 단위로 징수한 경우에는 "2개학기"를 "당해학기"로 보아 "2학기제"의 기준을 적용한다.

미등록자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록금 안내
  •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납부고지서 상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방문납부 및 카드결제 불가)
  •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수수료 결제)
  • 종합정보시스템(http://st.kopo.ac.kr) 로그인 → 인터넷증명발급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증명서 신청 → 학위과정 ‘[한국폴리텍Ⅶ]다기능기술자’ 또는 ‘[한국폴리텍Ⅶ]학위전공심화’ 선택 → ‘국문’ 또는 ‘영문’ 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