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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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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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장학
대학발전후원회
목적
대학사업을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근 지역의 산업진흥에 기여
조직 및 후원 사업
회장-이사회-사무국. 성신장학분과사업-장학금 모금, 장학금지급, 장학금관리. 도서기증분과 사업 - 동문기증,교직원 기증, 출판사 기증. 복지후원분과 사업 - 시설/비품지원, 동아리지원, 축제지원. 기념사업분과 사업 - 개교기념, 정무정축, 대학상징물건립
문의
- 장학금 후원 : 학생처 055-279-1751 ~ 2
- 기념사업 : 학생처 055-279-1751 ~ 2
- 도서기증 : 도서관 055-279-1765
- 복지후원 : 행정처 055-279-1721 ~ 2
장학금안내
교내장학금
장학명 | 수혜자 자격 | 지급액 및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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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장학금 | 입학성적 전체수석자 1명 | 입학금 및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 |
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 수석입학자 1명 (주ㆍ야 종합) | 입학금 및 1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순으로 학급수*명 | 1개 학기 교육비 전액 면제 | 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 |
보훈 및 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에서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차액면제 |
대학장학금(선면제)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 - 해당관청 장학금지급액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에서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차액면제 |
대학장학금(선면제)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 - 해당관청 장학금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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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장학금 | 학생회간부 또는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자 중 장학금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 해당학기 교육비 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년간 지속) |
대학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수혜인원 자율결정 |
복지 장학금 | 생계곤란자 (취약계층대상자 포함) |
해당학기 교육비 면제 | |
근로 장학금 | 등록된 재학생중에서 대학운영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한자 | 학기당 교육비 범위내에서 일정액 학비보조금 일할지급 |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 대상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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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금 | 졸업 후 단기 기술하사관 복무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국방부 군장학생 규정에 의함 |
지자체장학금 | 후원자(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 | 후원자(단체)가 결정 |
동문회장학금 | 후원자(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 | 후원자(단체)가 결정 |
S&T중공업 및 기원후원장학금 | 후원자(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 | 후원자(단체)가 결정 |
상조회장학금 |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교직원 상조회 규정에 의함 |
각종 장학재단장학금 | 교외 장학단체가 추천을 의뢰한 자 | 해당 장학재단 규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