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본문

총학생회 소개

학생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 본 회는 “한국폴리텍Ⅵ대학 학생회”(이하 “학생회”) 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본 회칙은 면학정신에 입각하여 학생 상호간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3조(운영 및 구성)
  • 본 회는 대학본부, 영남융합기술대학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직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4조(회원의 자격)
    • 본 학생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하며, 가입의무를 갖는다.
    • 휴학중이거나 정학이상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 제 5조(학생회의 기능)
    •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학술, 예술, 연구, 취미, 체육활동
    • 산학협동을 위한 활동
    •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 각종 봉사활동
    •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활동
  •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학생회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회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회 회원은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 2장 학생 지도위원회
  • 제 7조(구성)
    • 학생회의 운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위원회(이하“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으로 기획처장(교학팀장)으로 하고 지도위원은 학장이 위촉하는 전임 교원 약간 명으로 한다.
  • 제 8조(지도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 9조(기능)
    • 지도위원회는 학생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 학생회 활동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제 10조(회의소집)
  • 지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11조(지도위원의 임무)
    • 지도위원은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업무를 처리한다.
    • 지도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한다.
    • 지도위원은 학생회 부서별 지도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간사)
  • 지도위원회의 간사는 생활지도 담당교수로 하고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 3장 학생회
  • 제 1절 총학생회
  • 제 13조(구성)
    • 총학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이하 “총학”)
    • 총학의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활동을 총괄하는 학생회장이 된다.
    • 학생회장 유고시에는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제 3항에 의해서도 그 직이 승계할 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5월 미만일 경우 학생회장 궐위즉시 총무부장, 학술부장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2.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5월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5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로 학생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 제 14조(기능)
  • 총회는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5조(소집승인)
  • 학생회장은 총회소집예정 4일전까지 기획처장(교학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6조(소집)
    • 학생전체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1주일이내에 소집한다.
    • 소집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7조(의결)
  •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 기획처(교학팀)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절 대의원회
  • 제 18조(대의원회 구성)
    • 대의원회는 학과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대의원회는 의장과 간사를 둔다.
    • 의장과 간사는 학급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은 대의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 의장은 대의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과 서무 및 문서 보관 업무를 관장한다.
  • 제 19조(대의원회의)
    • 대의원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하되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되 얻어 24시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대의원회 개최 후 익일까지 회의내용을 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조(대의원회 의결)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조(대의원회 의무)
    •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의결기관으로서 학생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 결산 승인
    • 학생회 부, 차장의 인준 등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 회칙 개정
    •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
    • 대의원 회의의 회의록 작성보관
  • 제 3절 집행위원회
  • 제 22조(집행위원회구성)
    •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학생회장 및 부회장 1인과 각 집행부 부, 차장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 학생회에는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체육부, 복지부, 방송부, 여학생부의 집행부를 둔다.
    • 집행부의 부,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생회장은 집행부원이 그 임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 회칙의 규정에 의거 해임할 수 있다.
  • 제 23조(임기)
  • 집행위원회 구성의 임기는 당해 10월 1일부터 익년 9월말 일까지로 한다. 단, 재임 기간 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 24조(집행위원의 의무)
    •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25조(집행부의 임무 및 사업)
    • 총무부
    • 1. 회장단 회의의 회의록 작성보관
    • 2. 학생회 서무 및 문서의 보관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기획부
    • 1. 학생회 활동에 관한 제반 홍보업무
    • 2. 각종 시험 및 취업정보
    • 3. 초청강연 및 세미나 개최
    • 4. 졸업앨범에 관한 사항
    • 5.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
    • 6. 학보를 제외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학술부
    • 1. 학술 및 문예연구 활동의 계획 및 시행
    • 2. 문화행사 및 예술 활동의 주관
    • 3. 학보사 운영
    • 체육부
    • 1. 각종 체육행사의 주관
    • 2. 교내 · 외 학생 체육활동의 관장
    • 3. 학생 교양, 취미 및 오락생활
    • 복지부
    • 1. 대학 내의 봉사활동
    • 2. 대민지원
    • 3. 학생 생활지도
    • 4. 생활관 및 대학 환경활동
    • 5. 동아리활동
    • 방송부
    • 1. 교내 방송체제 운영 및 관리
    • 2. 대내 · 외 행사의 방송지원
    • 3. 학생 정서활동 지원
    • 여학생부
    • 1. 여학생의 권익 보호와 증진
    • 2. 여학생 교양 및 취미활동의 지원
  • 제 26조(사업의 시행)
  • 학생회의 사업을 사행할 때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 4절 상임위원
  • 제 27조(구성)
    • 학생회에는 상임위원을 둔다.
    • 상임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 28조(상임위원 선출)
  • 매년 10월 정기총회 시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한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최다득표자가 대표가 된다.
  • 제 29조(상임위원의 업무 및 권한)
    • 상임위원은 학생회의 경리, 서무 및 기타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 상임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학생회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학생회의 경리, 서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은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감사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은 필요시 학생회장단 각 부서장에게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30조(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의 임기는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
제 4장 선거관리
  • 제 31조(선거 시기)
  •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매년 2학기 개학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 제 3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는 선거 실시기간 중 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르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3조(입후보자격)
    •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9월 1일 현재 1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품행이 단정하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 1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
    • 재학 중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제 34조(입후보절차)
  •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과 같이 연립입후보(런닝 메이트) 하여야 한다.
  • 제 35조(입후부자등록)
    •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4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
    • 해당 학과장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투·개표 참관인 명부(2명) 1부.
  • 제 36조(입후보자공고)
  • 선관위는 입후보자 명단을 선거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7조(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 게시물
    • 1. 입후보자 1인당 5매씩, 2절지 이하의 동일 규격 벽보를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되 기타 유인물의 게시 또는 배부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 2. 게시물은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 합동연설
    • 1.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시에 행하여야 한다.
    • 2. 연설문은 연설 1일전 기획처(교학팀)에 제출하여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입후보자가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장이 입후보자의 등록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 38조(선거)
    • 학생회장 및 부회장선거는 학생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단일후보 등록 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 39조(참관인)
  • 참관인으로 등록된 자는 투, 개표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석하여야 한다.
  • 제 40조(선거인명부)
  •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3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1조(투,개표)
    • 투표함은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봉하여야 한다
    • 투, 개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하되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야 한다.
  • 제 42조(당선자 등록 및 인준)
    • 선관위는 학생회장 당선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2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이 완료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학장이 그 자격을 인준한다.
  • 제 43조(보궐선거)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할 경우 다음에 의한다.
    • 총무부장, 학술부장의 순으로 학생회장직을 대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의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한다.
    •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절차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의 투표에서 최다 득점자를 선출한다.
    •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 5장 재 정
  • 제 44조(경비)
    • 학생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학생회비등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액(이하 본장에서는 “징수금”이라 한다)은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회의 제반 징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입, 출금 일시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 45조(예산년도 및 편성)
    • 학생회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 말일까지로 한다.
    •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 46조(회비납부)
  • 학생회비는 학생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47조(예산안공고)
  • 학생회장단은 대의원회에 소집 10일전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8조(예산집행)
  • 학생회장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처(교학팀)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단,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 제 1조
  •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 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른다.
  • 제 2조
  • 이 회칙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제 1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