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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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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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학점인정
학점인정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교양학점만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 기능장려법 제8조에 의한 명장
- 기능장려법 제9조에 의한 기능전수자 중 지원 대상자
- 기능장려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산업체 전공학과 관련 기능·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자(고교졸업이후 경력)
-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일반고교 직업과정 출신자 제외)
- 야간과정 학생으로서 산업체 재직자
[학점인정 대상표]
학점인정 신청기간
개강 후 2주 이내
학점인정절차
당해학기 학점인정 대상자가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 학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인정 후 신청자에게 인정교과 및 학점을 통보한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 절차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위과정] > [수업/성적] >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 취득학점 인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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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신청서
- 학점취득(성적) 증명서
- 자격·경력 학점 인정 대상자
-
- 학점인정 신청서
- 명장, 기능전수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증명서(해당자)
- 산업체 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증명서(해당자)
- 산업체 재직증명서 (야간과정 해당자)
학점인정범위 심의내용
- 취득교과의 학점 인정과 경력 등 상당학점 인정 여부
- 동일 및 유사교과의 판단(유사교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담당 교수에게 자문할 수 있음)
- 학점 및 이수시간의 인정여부
학점인정 심의 결과 통보
- 시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 방법 : 인정 교과 및 학점 개인 통보(본대학 소정양식)
학점인정사항 성적처리
- 취득학점의 인정
-
- 교양교과의 취득학점의 인정 : 교양교과 개설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전공교과의 취득학점의 인정
-
- 이론교과 : 개설학점 범위 내에서 동일, 유사교과의 인정
- 실험실습교과 : 개설학점의 범위 내에서 동일, 유사교과의 인정
- 자격·경력·대회입상 등의 학점인정 :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해 인정
- 명장, 기능전수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선정 및 입상분야의 직종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명장, 기능전수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선정 및 입상분야의 직종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의 학점인정
- 단, 대회입상경력과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은 분리적용(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한다.
산업체 경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는 경력 및 이수분야의 직종이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현장 근무경력의 실습학점 인정은 별도 현장 실습 규칙에 의거 12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사항 성적처리
- 학점인정 관리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취득학점의 인정은 학점인정교과에 대하여 교과이수를 인정(Pass)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 이수시 졸업
-
- 가. 인정학점의 성적은 이수(Pass)로 처리하고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
- 나. 상당학점의 인정은 졸업학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은 상당학점을 차감한 잔여학점 이수 시 졸업
(예시) 90학점 이수 대상자의 경우 상당학점의 인정이 12학점인 경우 : 90학점 -12학점 = 78학점 (78학점 이수 시 졸업) - 다. 상당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
- 라. 학점인정대상자 및 인정내용은 별도 기록관리
- 마. 상당학점 인정자는 인정분야와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인정분야의 교과를 중복이수 하지 않도록 전공교과 수강 신청시 고려
(예시) 용접분야 명장이 개설교과 중 용접관련 교과를 수강신청하고 기타교과를 미이수하는 사례 등
유사과목 인정
- 학점인정 교과목의 학점 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어야 한다.
-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