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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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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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생활관 소개
소개
규모
구분 | 건물명 | 호실 | 수용인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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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 장애우실 | 계 | |||
계 | 196 | 4 | 200 | 400 | |
남성 | 한얼관 | 185 | 4 | 189 | 378 |
여성 | 한얼관 | 11 | - | 11 | 22 |
부대시설
입사안내
입사 신청 방법
- 매학기 시작 전 방학 중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입사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 및 입사 신청 실시
입사자 선발 방법
신입생(1학년) | 재학생(2학년) |
---|---|
원거리자 우선 선발 (단, 수급권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 장애자는 우선선발) |
신입생 우선 선발한 후 원거리자 우선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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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의 제한
- 입사자격의 제한은 생활관 운영규칙 제13조(강제퇴사), 제14조(입사제한), 제36조(징계)에 의한다.
- 법정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질병 보유자
- 생활관에서 자유퇴사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학기간 중 생활관에서 강제퇴사 한 자
- 단체생활 곤란자
- 입사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입주 및 퇴관 절차
최초입주 | 선발→생활관비 납부→지정호실 확인→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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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주 | 생활관입사신청서(학생지원실)→생활관비 납부→지정호실 확인→입사 |
중도퇴관 | 생활관퇴사신청서 제출(학생지원실)→사감확인→퇴사 시 호실물품 정리 확인 |
입주 시 유의사항
- 개인지참물: 이불, 베개, 침대시트커버요, 세면도구, 실내화, 위생도구 및 기타필요물품 등
- 전열기구 일절 반입금지(단, 헤어드라이, 미니냉장고(48㎝ × 53㎝ ×높이 120㎝, 124L, 용량 25kg 이내) 가능)
관리자 연락처
소 속 | 성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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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장 | 이정식(교수) | 051) 330-7741 |
BTL운영사(사감실) | - | 051) 336-9877~8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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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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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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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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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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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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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디자인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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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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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시스템과 위원 -
미래자동차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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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융합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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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자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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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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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수칙
- [제 1 조 ] (목적)
- 이 수칙은 관생이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생활관의 숙실 배정)
- 숙실배정은 학년배분원칙에 의하여 관장의 지시에 의해 행하고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생상호간에 동의 후 사감의 허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제 3조 ] (외부인의 제한)
- 관생은 사감의 허락없이 일반학생, 외부인 등을 관실에 대동할 수 없다. (단, 외부인이란 관생 이외의 사람을 지칭한다.)
- [ 제 4 조 ] (관내생활 및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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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생은 관내생활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실 및 관생이 사용하는 생활관 시설은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 식사할 때와 관실을 떠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운동 시를 제외하고는 관외에서 반바지, 츄리닝, 슬리퍼 등의 복장을 할 수 없다.
- 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외출 외박 시 행선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일상용어 및 모든 언행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