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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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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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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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복학생 등록
  • 휴학 당시 당해 학기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복학 학기 교육비와 비교하여 증액된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단, 군휴학 후 복학 시에는 해당 학기 교육비가 증액된 경우라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 재휴학 당시 해당 학기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복학 학기에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다.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
등록(교육비) 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신입생 등록 모집 전형별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 등록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재학생 등록 2월 중 실시 8월 중 실시
복학생 등록 2월 중 실시 8월 중 실시
등록금 분할납부
  • ※ 등록금 분할납부는 신입생, 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한다. 
  • 교육비 분할납부는 등록금의 1/3 이상 2/3 이하를 지정 등록 기간에 1차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분할납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한다.
  •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자퇴 및 제적(퇴학)된 경우에만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 ※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교육비)등의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