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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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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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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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소개

 
제1생활관

전경, 휴게실, 사감실, 세탁실, 호실 내부, 기숙사 옷장

 
제2생활관


전경, 휴게실, 사감실, 세탁실, 호실 내부, 체력단련실


 

생활관인 와룡관은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면학을 위한 공간으로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의 각종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율과 공동 생활을 통한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

  • 제1생활관
  • 1인실, 2인실
  • 제2생활관
  • 1인실, 2인실

부대시설

  • 제1생활관
    • 체력단련실, 휴게실, 공용 샤워실, 공용 화장실, 독서실, 빨래방 등
  • 제2생활관
    • 각방 개별 화장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샤워실, 독서실, 빨래방 등

입사안내

  • 입사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 성적순 및 원거리
  • 입사비
    • 제1생활관
    • 한 학기 1인실 440,000원, 2인실 320,000원(식비는 제외)
    •  
    • 제2생활관
    • 한 학기 1인실 640,000원, 2인실 440,000원(식비는 제외)

관리자연락처

  • 제 1생활관 사감실

    055-830-3429

  • 제 2생활관 사감실

    055-835-8616

생활관 수칙

 

「 벌 점 부 과 표 」

구분 위    반    사    항 조치 및 벌점
1 호    - 생활관 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형사상 위법 행위자(절도, 폭력, 도박 등).
   - 생활관 및 관련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 원상 복귀 후 퇴사.
   -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벌점이 20점 이상일 때.
   - 사생자치회 결정으로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 남.여 기숙사 무단 출입하는자(양자 적용).
   - 교직원(사감)에 폭언(행) 하는자.
강제 퇴사
2 호   - 생활관내에서 전열기구, 인화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유언비어(불온 유인물)등을 유포하는 자.
  - 이성관계나 성희롱 등으로 생활관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15 점
3 호   - 생활관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흡연, 취사를 하는 경우.
  - 인원점검표에 허위기재 하는 경우.
  -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양자 공동적용).
10 점
4 호   - 침대, 옷장등 공용 물품을 임의로 이동 하는 경우.
  - 인원점검 이후 허가없이 출입하는 경우.
  - 외부 음식물을 반입(배달)하는 경우.
  - 공동사용구역에 음식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 무단외박 및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경우(단 사감실 허락하의
    학부모는 제외).
  - 공고물을 임의로 철거, 훼손하는 경우.
5 점
5 호   - 제한된 시간에 인원점검표 미기재 및 지연 귀사하는 경우.
  - 생활관내에 허가 없이 비시생 및 외부인을 출입 시키는 경우.
  - 호실 정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제한된 장소를 허가없이 출입한 경우.
3 점
비 고   - 이상의 위반사항들은 모든 사생에 대하여 사감(자치회 임원)이 벌점을 부과하고
    생활관장이 확인한다.
  - 벌점은 누적 부과되며 다음 학기 입사시 반영한다.
  - 중복된 위반사항은 전부 적용할 수 있다.
  - 심야시간(24:00~06:00) 위반시 기준의 100% 이내에서 추가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벌점부과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에서
    벌점처리 및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 벌점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이면 2인실 입사 불가하며, 벌점 고득점 및 퇴사자는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다.

생활관 입사 신청

http://www.kopo.ac.kr/kapc/content.do?menu=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