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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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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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 교내장학금
종류 | 수혜자 자격 | 지급액 및 기간 | 비 고 |
이사장 장학금 |
입학성적 대학별 전체수석자 1명 |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 |
성적 우수 장학금 |
학과수석 입학자 1명 (주․야 종합) |
입학금 및 1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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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자순으로 학급수*명 |
1개 학기 교육비 전액면제 |
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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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에서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차액면제 |
대학장학금(선면제)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 - 해당관청 장학금지급액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 " | " | |
폴리텍 가족사랑장학금 |
형제, 남매, 자매, 부자, 모자, 부녀, 모녀, 중 후순위 입학자(1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선순위 입학자도 지급가능 ※단 군휴학, 질병휴학은 해당되나 일반휴학은 제외(사유: 복학불명확) 교직원(무기계약직) 본인 및 자녀는 모두해당 |
형제,남매 등의 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학기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자녀는 4학기 교육비 전액면제 |
성적 3.0 이상인 자 ※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 장학금 소급(지난학기) 지급 금지 |
공 로 장학금 |
학생회간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한자 중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해당학기 교육비 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년간 지속) |
대학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수혜인원 자율결정 |
복 지 장학금 |
생계곤란자 (취약계층대상자 포함) |
해당학기 교육비 면제 | |
근 로 장학금 |
등록된 재학생 중에서 대학운영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한자 |
근로대가성 장학금지급 (학기당 교육비 범위내) |
○ 교외장학금
종류 | 수혜자 자격 | 지급액 및 기간 | 비 고 |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름 | 한국장학재단규정에 따름 | 8구간 이하 교육비전액장학금 |
사설 및 기타장학금 | 기탁업체(단체)규정에 따름 | 기탁업체(단체)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