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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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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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휴학/복학/재입학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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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도교수 상담 →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휴학신청 →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장학, 등록담당 승인 → 교학처 검토 → 학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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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일반휴학 : 매학기 개강일 한달 전부터(2월, 7월) - 매학기 중간고사 개시 전까지
- 군휴학 : 학기 상관없이 입영일 전까지
- 개강후에는 등록을 해야 휴학 가능
- 휴학연기시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휴학신청해야 함
- 1학년 1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전 군복무중일 경우 입학할 수 없으며, 입학후 입학일전 군입대로 인한 군휴학을 신청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군입대, 신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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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종류
- 일반휴학
- 사유 : 생계곤란, 가사, 경제사정, 학기조정(졸업유급자, 학사경고자(취득학점1.75미만)) 등
- 제출서류 : 휴학원
- 휴학기간 : 1년 이내
- 질병휴학
- 사유 : 질병 등
- 제출서류 : 휴학원 + 증빙서류(진단서 등)
- 휴학기간 : 1년 이내
- 군휴학
- 사유 : 군입영
- 제출서류 : 휴학원 + 군입영통지서
-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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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군제대학생은 반드시 제대일이 표기된 전역증 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복학신청→ 교학처 검토 → 학장 승인
- 폐지된 학과의 복학신청 방법
- 복학신청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복학원에 진로(전과, 또는 전학)를 표기하여 제출
- 학생의 희망진로를 검토(또는 심의)하여 승인이 되면 전과, 전학 처리
- 해당 캠퍼스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방법
- 복학승인 받은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안내문 참고하여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최초휴학이 일반휴학인 경우 복학할 때 인상분을 납부해야 하며, 최초휴학이 군휴학인 경우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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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개시) 10일 전까지만 복학 신청 가능
유의사항(휴학,복학)
- 신입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함(군휴학 및 질병휴학만 가능)
- 일반휴학은 중간시험(8주차)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군입대후 입대취소하는 경우는 학기에 맞추어 복학신청해야 함
- 군입영의 이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복학시기에 미복학하는 경우 제적처리됨
- 휴학기간중 개인신상(연락처,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개인신상정보를 변경해야 함.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대학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학생 본인의 책임임.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 단, 1개 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군휴학만 가능)
학적관리
- 학생은 입학후 기본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인하여 수정하여야 함
- 학생은 기본인적사항을 정정하지 않거나, 수정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 학생은 졸업전까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등)를 반드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 호적 등 법원의 판결로 인적사항이 변경(개명 등) 되었을 때에는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해야 함.
- (방문 제출 어려운 경우 팩스로 송부 (교학처 팩스번호 041-539-9429, 확인전화번호 041-539-9423~5)
- 학적부의 영문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