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울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학점인정

학점인정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교양학점만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 기능장려법 제8조에 의한 명장
  • 기능장려법 제9조에 의한 기능전수자 중 지원 대상자
  • 기능장려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 산업체 전공학과 관련 기능·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자(고교졸업이후 경력)
  •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일반고교 직업과정 출신자 제외)
  • 야간과정 학생으로서 산업체 재직자
  • 학장(지역대학장)이 인정하는 어학능력 보유자
학점인정 신청기간

매 학기 교과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

학점인정절차
  • 증빙서류 제출 후 대학 내 학사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인정
  •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 취득학점 인정 대상자
    • 학점인정 신청서
    • 학점취득(성적) 증명서
  • 자격·경력 학점 인정 대상자
    • 학점인정 신청서
    • 명장, 기능전수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증명서(해당자)
    • 산업체 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증명서(해당자)
    • 산업체 재직증명서 (야간과정 해당자)
  • 어학능력검정성적 인정 대상자
    •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어학능력검정성적 증명서(해당자)
심의 결과 통보
  • 시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 방법 : 인정 교과 및 학점 개인 통보
학점인정사항 성적처리
  • 취득학점의 인정은 학점인정교과에 대하여 교과이수를 인정(Pass)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 이수 시 졸업
  • 인정학점의 성적은 이수(Pass)로 처리하고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
  • 학점인정 교과목의 학점 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하며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