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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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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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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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 요령
- 학생 1인당 연간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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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2천원 (연간교육비를 학기 단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 원미만절사)
- 1학기 당 등록금액 : 1,216,000원
- 위 금액을 해당기간 내에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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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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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 일 이전 홈페이지에 공지.
- 교육비를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등록기간 연기 가능.
- ※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등록기간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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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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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학기에 미등록하고 복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에 징수함.
-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 연도 이후에 복학한 경우로써 복학학기의 교육비가 휴학학기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징수 또는 반환한다.
- 다음의 사유로 휴학을 허가 받은 경우, 복학 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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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 휴학자가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사유로 대체휴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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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ㆍ재입학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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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은 편입학기의 교육비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을 할 경우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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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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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통보되는 등록금 고지서 및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번호는 각 학생별 명의로 되어있는 가상계좌로서 입금이 완료될 경우 학생의 등록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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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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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의 반환은 학생이 스스로 퇴학 및 제적된 경우 및 휴학 시(학생 신청 필요) 반환 됨.
- 등록금이 납입되어있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등록, 복학하지 아니 할 경우(학칙 위반에 해당)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교육비
급간 | 교육비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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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이하 | 해당학기 교육비의 1/6 해당액 |
4학점이상 6학점이하 | 해당학기 교육비의 1/3 해당액 |
7학점이상 9학점이하 | 해당학기 교육비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교육비 전액 |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 반환사유 발생일 | 교육비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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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3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2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20일이 지난날부터 4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4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15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45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5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단,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2개학기 단위로 징수한 경우에는 "2개학기"를 "당해학기"로 보아 "2학기제"의 기준을 적용한다.
미등록자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