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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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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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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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

  • 학생 등록 요령
  • 학생 1인당 연간 납부액
    • 2,432천원 (연간교육비를 학기 단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 원미만절사)
    • 1학기 당 등록금액 : 1,216,000원
    • 위 금액을 해당기간 내에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
  • 학생 등록 기간
    • 학기 개시 일 이전 홈페이지에 공지.
    • 교육비를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등록기간 연기 가능.
    • ※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등록기간 이전에 신청)
  • 휴학생의 등록
    • 휴학학기에 미등록하고 복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에 징수함.
    •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 연도 이후에 복학한 경우로써 복학학기의 교육비가 휴학학기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징수 또는 반환한다.
    • 다음의 사유로 휴학을 허가 받은 경우, 복학 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 휴학자가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사유로 대체휴학을 한 경우
  • 편입학ㆍ재입학자의 등록
    • 편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의 등록은 편입학기의 교육비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을 할 경우도 위와 같다.
  • 등록금 수납방법
    • 우편으로 통보되는 등록금 고지서 및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번호는 각 학생별 명의로 되어있는 가상계좌로서 입금이 완료될 경우 학생의 등록이 확정된다.
  •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학생이 스스로 퇴학 및 제적된 경우 및 휴학 시(학생 신청 필요) 반환 됨.
    • 등록금이 납입되어있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등록, 복학하지 아니 할 경우(학칙 위반에 해당)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교육비

수업연한 경과후의 졸업소요학점 취득을 위한 학점별 교육비
급간 교육비 산정방법(원미만은 절사함)
3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6 해당액
4학점이상 6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3 해당액
7학점이상 9학점이하 해당학기 교육비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교육비 전액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교육비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3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2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20일이 지난날부터 4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4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15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45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5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단,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2개학기 단위로 징수한 경우에는 "2개학기"를 "당해학기"로 보아 "2학기제"의 기준을 적용한다.

미등록자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