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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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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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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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자퇴(퇴학)/제적

자퇴 및 제적 처리 절차
자퇴
  • 학생은 질병, 가사, 진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절차 : 교학처에 비치된 소정의 퇴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퇴 신청
  • 퇴학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휴학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반환사유 발생일 교육비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2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시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3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2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20일이 지난날부터 4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4학기제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15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45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5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안하거나(미등록), 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 한다.
  • 학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비가 납입되어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처
문의처
문의 구분 전화번호 FAX 담당부서
휴학, 복학, 재입학 052-290-1514 052-290-1519 교학처
등록금 052-290-1521 -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