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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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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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자퇴(퇴학)/제적
자퇴 및 제적 처리 절차
자퇴
- 학생은 질병, 가사, 진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절차 : 교학처에 비치된 소정의 퇴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퇴 신청
- 퇴학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휴학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 반환사유 발생일 | 교육비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
---|---|---|
2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시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3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2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20일이 지난날부터 4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4학기제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부터 15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45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45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안하거나(미등록), 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 한다.
- 학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비가 납입되어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처
문의 구분 | 전화번호 | FAX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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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재입학 | 052-290-1514 | 052-290-1519 | 교학처 |
등록금 | 052-290-1521 | - | 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