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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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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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자퇴(퇴학)/제적
자퇴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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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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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학생정보시스템(http://p.kopo.ac.kr) 접속 → 로그인(아이디 : 학번, 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 자퇴 신청
-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등록담당자(행정처) 및 장학담당자(교학처) 승인 → 자퇴 허가(교학처)
- - 방문 신청 : 자퇴원서 작성 → 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등록담당자(행정처) 및 장학담당자(교학처) 경유
- → 자퇴원서 제출(교학처) → 자퇴 허가(교학처)
※ 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 휴학, 자퇴 신청 안내글 참고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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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특별한 이유 없이 2주간 이상을 결석한 자
- 성적불량,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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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절차
-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