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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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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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출석
출석인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5일
⦁ 본인의 결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 1일
⦁ 자녀의 출생 : 5일
⦁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 다만, 출석인정시수는 소정 수업시수의 1/4에 해당하는 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징병검사 등 병력의무 수행기간
⦁ 국가시험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소요기간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기간
⦁ 학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활동기간
⦁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기간
출석인정 절차
⦁ 본 대학 출석인정허가원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전·후 1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학과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로
최종 제출한다.
최종 제출한다.
⦁ 수강신청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