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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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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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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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복학생 등록
-
휴학 당시 당해 학기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복학 학기 교육비와 비교하여 증액된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한다.
(단, 군휴학 후 복학 시에는 해당 학기 교육비가 증액된 경우라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
재휴학 당시 해당 학기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복학 학기에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다.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
구분 | 1학기 | 2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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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등록 | 모집 전형별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 등록 |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
재학생 등록 | 2월 중 실시 | 8월 중 실시 | |
복학생 등록 | 2월 중 실시 | 8월 중 실시 |
등록금 분할납부
- ※ 등록금 분할납부는 신입생, 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한다.
- 교육비 분할납부는 등록금의 1/3 이상 2/3 이하를 지정 등록 기간에 1차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분할납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한다.
-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교육비를 분할하여 납부한 자가 제2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자퇴 및 제적(퇴학)된 경우에만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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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