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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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연구원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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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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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직업교육과정 횟수제한에 대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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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업교육과정 횟수제한에 대해 상세히
・ 직업교육과정은 개인별 3회차까지 수강 가능
- (횟수 포함과정) 전문기술, 일반계고위탁, 하이테크, 중장년(장기), 여성재취업
- (횟수 미포함과정) 중장년(집중), 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 외국인 한국어교육
・ 수강횟수 카운트 예시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상세 입학자격 중‘최근 1년’,‘최근 3개월’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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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세 입학자격 중‘최근 1년’,‘최근 3개월’의 기준은?
・ 해당 지원자의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자격별 예시
- (노무제공자) 2025년 11월 11일 원서접수 → 2025년 8~10월 또는 9~11월의 소득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최근 1년의 소득금액
2026년 1월 31일 원서접수 → 2025년 1월~12월의 소득금액
2025년 11월 11일 원서접수 → 2024년 7월~2025년 6월의 소득금액
※ 부가세 확정신고 (1기) 과세기간(1.1~6.30) 납부기간(7.1~7.25)
(2기) 과세기간(7.1~12.31) 납부기간(다음해 1.1~1.25)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사업자 중 휴업을 신청한 자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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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자 중 휴업을 신청한 자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휴업을 신청한 상태라면 휴업신고 접수증으로 입학자격 판단, 교육개시일 직전까지 휴업사실증명원 수취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육아휴직자의 직업교육 참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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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육아휴직자의 직업교육 참여가 가능한지?
・ 육아휴직자는 실질적으로 고용이 보장된 재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업교육 참여 불가
・ 단, 육아휴직자가 비정규형태근로자인 경우 입학 허용(해당 증명서 수취) - Q [하이테크과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위 취득한 경우, 하이테크과정 입학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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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위 취득한 경우, 하이테크과정 입학 가능한지?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를 통한 학위취득 인정
【관련 규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Q [하이테크과정] 4년제대학에서 졸업을 못하고 수료 상태인데, 하이테크과정 입학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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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년제대학에서 졸업을 못하고 수료 상태인데, 하이테크과정 입학 가능한지?
4년제대학 2년 이상 수료를 증빙하고 수업에 정상 참여 가능한 자 입학 가능
- Q [하이테크과정] 하이테크과정의 이수학점은 여러 대학을 다녔을 경우, 합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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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이테크과정의 이수학점은 여러 대학을 다녔을 경우, 합산 되는지?・ 합산 불가, 한 개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판단
・ 단 여러 대학을 다녀서 모은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국가평생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인정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의 직업교육 관련해서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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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의 직업교육 관련해서 상세히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자에 해당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기본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전직지원센터에 제출, 승인되면 직업교육 지원 가능
【관련 규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제10조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직업교육과정 지원자격 및 기회균형선발 대상에서 나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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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업교육과정 지원자격 및 기회균형선발 대상에서 나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이 기준은?
교육개시일 기준 수험자의 만 나이 도달 여부로 판단 - Q [중장년특화(장기)과정] 생애설계기간 중(재직상태)인 공무원은 직업교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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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생애설계기간 중(재직상태)인 공무원은 직업교육 가능한지?
・ 직업교육 불가능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확인)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재직중인 사람은 직업교육 참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