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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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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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캠퍼스 본문
소개
생활관 소개
입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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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
-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각 캠퍼스의 학위과정 및 기능사 양성과정,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입사 순위는 원거리, 수급권자,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생활관에 기 입사한 학생들은 벌점사항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수급권자,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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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의 제한
-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강제 퇴사처분을 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자치회에서 퇴사 처분을 건의한 자
- 기타 학생처(교학팀)장이 입사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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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절차
- 생활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사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학기 중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의 충원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교학팀)장이 선발할 수 있다.
- 학생처(교학팀)장은 선발된 자에 대하여 선발사실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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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분
- 생활관 입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학생처(교학팀)장은 해당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생활관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벌점부과표(별표 참조)에 의하여 벌점 누계가 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자
- 입사후 제16조의 내용에 해당하게 된 자
- 제적(자퇴 포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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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
- 자유퇴사를 희망하는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하되 소정의 퇴사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제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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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고
- 생활관 입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사감에게 해당 호실의 점검을 받고 이상 없음을 확인 받은 후에 퇴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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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환불
-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기숙한 날이 포함된 해당월은 제외하고 잔여월수만 정산하여 환불한다.
(특별한 경우 10일 미만의 해당월은 반으로 상쇄할 수 있다.) -
일과
- 입사생은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한다.
- 단, 시험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 자치회장은 학생처(교학팀)장의 허락을 받아 일과표의 일부를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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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용과 변상책임
- 과실에 의하여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분실,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즉시 학생처(교학팀)장에 신고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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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준
- 생활관내에서 학생은 면학분위기 조성, 공중도덕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상호예의를 갖추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외출 시 행선지를 알린다.
- 생활관내에서는 정숙하며, 호실내의 비품 및 사물은 잘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단정한 복장으로 생활하며 잠옷은 취침시간에 호실 내에서만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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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사감의 점검은 인원파악, 위생 ? 청결상태 확인, 지시사항 전달 등 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아침점검은 건강상태, 등교여부를 확인하고 저녁 점검은 인원파악, 위생 ? 청결상태, 지시사항 이행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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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 생활관에 외부인의 출입과 숙박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관 수칙
- 생활관 수칙
- 입사생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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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일과 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옷차림을 한다.
- 질서를 지키며 청결과 정돈을 철저히 한다.
- 생활관 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 휴지와 쓰레기는 휴지통 또는 쓰레기처리 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 식당, 세면장, 화장실 등 공용 시설을 아껴 쓰고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시설 및 물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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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모든 공용물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 공용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세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세면장이나 샤워실에서는 세탁을 할 수 없다.
- 생활관내에서 전열 기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물품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돗물 및 전기 사용은 항상 에너지절약을 유념하여 아껴 쓰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세탁물은 지정된 건조대를 이용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 생활관 간행물 및 광고, 게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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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광고물 및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교학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생활관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을 생활관내에 배포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 생활관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발간 및 배포 계획을 사전에 학생처(교학팀)장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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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학생은 배정된 호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호실에 지급되는 공용물은 본인이 책임지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호실에 배치된 침대, 옷장, 책장 등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실내화는 관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호실에 지급된 물품은 해당 호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배정된 호실 외에서 취침하여서는 안 된다.
- 타 호실을 무단 방문하여서는 안 된다.
- 관내에서는 주류 및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취사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 호실 내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으며 식물재배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보건위생 및 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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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 타인의 침구, 침대 등은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관내에는 위험한 물품 및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는 입사생이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벌점 기준표
번호 | 내용 | 벌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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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도행위자 | 20 | 퇴사 |
2 |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20 | 퇴사 |
3 |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20 | 퇴사 |
4 |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와 과도한 불손행위자 | 10 | |
5 | 불온 유인물 배포 자,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전시하는 자 | 10 | |
6 | 생활관내에 위험물 또는 인화물질을 반입한 자 | 10 | |
7 | 생활관내에서 폭행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자 | 15 | |
8 | 허락 없이 남(여) 학생의 경우 여(남)학생 동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 | 15 | |
9 | 생활관내 시설물을 고의적 손상 또는 파괴 행위 자 | 20 | 변상 |
10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0 | |
11 | 생활관내에서 전열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 10 | 압수 |
12 | 자치회간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 10 | |
13 | 외부인을 무단 동반 입실 또는 숙식을 제공한 자 | 3 | |
14 | 생활관 내 취사행위자 | 3 | |
15 | 생활관내 시설물 또는 집기를 무단 이동 또는 변형시킨 자 | 3 | |
16 | 규정된 시간외 무단이탈 및 무단 외출자 | 5 | |
17 | 외출(외박)후 귀사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3 | |
18 | 생활관내의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한 자 | 5 | |
19 | 허가 없이 호실에서 식사하는 자 | 2 | |
20 | 호실 담당구역청소 침구류 개인사물 정돈 불이행 자 | 5 | |
21 |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 20 | 퇴사 |
22 | 점검불참자 | 3 | |
23 | 정규수업 중 무단잔류 자 | 5 | |
24 | 음주행위 및 음주반입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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