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광주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입사안내

  • 입사자격
  •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각 캠퍼스의 학위과정 및 기능사 양성과정,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입사 순위는 원거리, 수급권자,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생활관에 기 입사한 학생들은 벌점사항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수급권자,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입사자격의 제한
  •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강제 퇴사처분을 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여 자치회에서 퇴사 처분을 건의한 자
  • 기타 학생처(교학팀)장이 입사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입사절차
  • 생활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사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학기 중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의 충원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교학팀)장이 선발할 수 있다.
  • 학생처(교학팀)장은 선발된 자에 대하여 선발사실을 공지한다.
  • 퇴사처분
  • 생활관 입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학생처(교학팀)장은 해당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생활관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벌점부과표(별표 참조)에 의하여 벌점 누계가 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자
  • 입사후 제16조의 내용에 해당하게 된 자
  • 제적(자퇴 포함)자
  • 퇴사절차
  • 자유퇴사를 희망하는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하되 소정의 퇴사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강제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퇴사신고
  • 생활관 입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사감에게 해당 호실의 점검을 받고 이상 없음을 확인 받은 후에 퇴사하여야 한다.
  • 생활관비 환불
  •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기숙한 날이 포함된 해당월은 제외하고 잔여월수만 정산하여 환불한다.
    (특별한 경우 10일 미만의 해당월은 반으로 상쇄할 수 있다.)
  • 일과
  • 입사생은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한다.
  • 단, 시험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 자치회장은 학생처(교학팀)장의 허락을 받아 일과표의 일부를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 시설물 이용과 변상책임
  • 과실에 의하여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분실,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즉시 학생처(교학팀)장에 신고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생활기준
  • 생활관내에서 학생은 면학분위기 조성, 공중도덕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상호예의를 갖추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외출 시 행선지를 알린다.
  • 생활관내에서는 정숙하며, 호실내의 비품 및 사물은 잘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단정한 복장으로 생활하며 잠옷은 취침시간에 호실 내에서만 착용한다.
  • 점검
  • 사감의 점검은 인원파악, 위생 ? 청결상태 확인, 지시사항 전달 등 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아침점검은 건강상태, 등교여부를 확인하고 저녁 점검은 인원파악, 위생 ? 청결상태, 지시사항 이행 등을 확인한다.
  • 출입제한
  • 생활관에 외부인의 출입과 숙박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관 수칙

  • 생활관 수칙
  • 입사생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준수사항
    • 학생은 일과 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옷차림을 한다.
    • 질서를 지키며 청결과 정돈을 철저히 한다.
    • 생활관 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 휴지와 쓰레기는 휴지통 또는 쓰레기처리 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 식당, 세면장, 화장실 등 공용 시설을 아껴 쓰고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시설 및 물품 이용
    • 공용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모든 공용물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 공용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세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세면장이나 샤워실에서는 세탁을 할 수 없다.
    • 생활관내에서 전열 기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물품의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돗물 및 전기 사용은 항상 에너지절약을 유념하여 아껴 쓰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세탁물은 지정된 건조대를 이용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 생활관 간행물 및 광고, 게시물 관리
    • 생활관 광고물 및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교학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생활관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을 생활관내에 배포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 생활관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발간 및 배포 계획을 사전에 학생처(교학팀)장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호실이용
    • 생활관 학생은 배정된 호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호실에 지급되는 공용물은 본인이 책임지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호실에 배치된 침대, 옷장, 책장 등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실내화는 관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호실에 지급된 물품은 해당 호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배정된 호실 외에서 취침하여서는 안 된다.
    • 타 호실을 무단 방문하여서는 안 된다.
    • 관내에서는 주류 및 인화물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취사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 호실 내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으며 식물재배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보건위생 및 안전 유의
    • 입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 타인의 침구, 침대 등은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관내에는 위험한 물품 및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는 입사생이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벌점 기준표

벌점기준표
번호 내용 벌점 비고
1 절도행위자 20 퇴사
2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20 퇴사
3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20 퇴사
4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와 과도한 불손행위자 10  
5 불온 유인물 배포 자, 광고물 무단 게시 및 전시하는 자 10  
6 생활관내에 위험물 또는 인화물질을 반입한 자 10  
7 생활관내에서 폭행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자 15  
8 허락 없이 남(여) 학생의 경우 여(남)학생 동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 15  
9 생활관내 시설물을 고의적 손상 또는 파괴 행위 자 20 변상
10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0  
11 생활관내에서 전열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10 압수
12 자치회간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10  
13 외부인을 무단 동반 입실 또는 숙식을 제공한 자 3  
14 생활관 내 취사행위자 3  
15 생활관내 시설물 또는 집기를 무단 이동 또는 변형시킨 자 3  
16 규정된 시간외 무단이탈 및 무단 외출자 5  
17 외출(외박)후 귀사 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18 생활관내의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한 자 5  
19 허가 없이 호실에서 식사하는 자 2  
20 호실 담당구역청소 침구류 개인사물 정돈 불이행 자 5  
21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20 퇴사
22 점검불참자 3  
23 정규수업 중 무단잔류 자 5  
24 음주행위 및 음주반입 7  
  • 벌점부과는 학기당으로 한다.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자는 생활관퇴사조치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생활관 사감 및 자치회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공동생활의 귀감이 된 자는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생활관 신청 양식

입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