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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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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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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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융합형모듈제)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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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4학년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융합형모듈제) 모집 알림
교무기획처 | 2024-06-20 14:24:45 | 조회수 2355
폴리텍-2024년도 하반기 신입생모집-A4-2P-깸_최종.pdf (2,068,079 bytes)

 
 

2024학년도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모집요강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5(운암동) 062-519-7114 http://www.kopo.ac.kr/gwangju/
 
 
1 대학소개
 
대학 특색
-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대학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공직업훈련기관
- 학과 특색에 맞게 차별화된 취업지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
- 산업현장의 최첨단 신기술장비가 그대로 구현된 현장 맞춤 기술교육
-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 공정 통합실습 러닝팩토리 3개소 운영
(창의융합기술센터, AI융합기술센터, 스마트팩토리융합기술센터)
-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실습, 이론 8:2 비율의 학사운영으로 학생 수요에 맞춘 자격취득 및 실무중심의 교육 제공
- 전 학과 AI+x 교과편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융합교육 실시
- <폴리텍> 기술에 인성까지 더한 최고의 기술인재 양성
 
입학 특전
-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수업료, 실습비, 실습복, 교재, 기숙사비, 식비 무료)
-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 (116천원 기준, 지원자격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 지급)
- 재학기간 중 군 입영 및 예비군훈련 연기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학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 후 전원 취업처 알선 및 사후지도까지 책임
 
2 과정소개
 
전문기술과정(5개월, 600시간)
-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취득 후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하이테크과정(5개월, 600시간)
- 39세 이하의 고학력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역량 향상 맞춤훈련 과정
 
 
3 모집인원
 
 
캠퍼스학 과직종모집
정원
모집
인원
모집1
일반우선
 1851037726
전문기술소 계120645014
기계시스템기계시스템정비3021156
스마트전기자동차자동차엔진정비3019136
시각디자인디지털디자인
(포트폴리오 과정)
3016142
전기전기시스템제어30880
하이테크소 계65392712
스마트전기자동차자동차시스템정비251275
지능형에너지설비지능형공조냉동설비2013103
반도체시스템제어반도체장비시스템제어2014104
 
 
학과 및 모집차수별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선선발 인원은 모집정원의 20% 에서 선발. , 미달 시 일반인원으로 모집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일정
 
 
모집차수원서접수면접합격자발표등록기간
모집12024.5.20.()~2024.7.21.()2024.7.23.()2024.7.24.()2024.7.24.()
~
2024.7.26.()
자율모집결원에 대하여 별도계획 수립 후 실시 예정 (일정 별도 공지)
최종마감훈련개시일(개강일) : 2024. 7. 29.()
자율모집 및 최종 입학인원 확정일 : 2024.8.7까지
 
원서대 및 전형료 무료
 
인터넷접수 : 광주캠퍼스 홈페이지
 
방문접수 :
- 장소 : 광주캠퍼스 대학본부 2층 교무기획처
- 시간 : 매일 09:0018:00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방문 및 우편접수는 홈페이지
(입학안내-입학서식자료실)
입학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일체를 동봉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한 자는 해당 항목 미반영
 
면접일 및 면접시간 공지
- 면접시작일 전 캠퍼스별 홈페이지 공지
(개별 공지하지 않음)
-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5 과정별 지원자격
 
기본 입학 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3, 같은법 시행령 제4,6,6조의2
 
구분전문기술하이테크
공통사항아래 공통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학력 및 자격증 기준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 형태 근로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6]를 받은 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연령 기준15세 이상15세 이상~39세 이하
학력 및
자격증
기준
학력무관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계열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 동일 및 유사 계열 판단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준용
기타사항-공통항과 학력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학력 기준을 우선함
공통항과 학력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학력 기준을 우선함
하이테크 학력 및 자격증은 제시된 기준 내에서 대학이 선택 가능
상세 입학 자격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선발 제외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