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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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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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융합형모듈제) 모집 알림
2024학년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융합형모듈제) 모집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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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처2024-06-20 14:24:45 조회수 2355 | ||||||||||||||||||||||||||||||||||||||||||||||||||||||||||||||||||||||||||||||||||||||||||||||||||||||||||||||||||||||||||||||||||||||||
폴리텍-2024년도 하반기 신입생모집-A4-2P-깸_최종.pdf (2,068,079 bytes) | ||||||||||||||||||||||||||||||||||||||||||||||||||||||||||||||||||||||||||||||||||||||||||||||||||||||||||||||||||||||||||||||||||||||||
※ 학과 및 모집차수별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선발 인원은 모집정원의 20% 에서 선발. 단, 미달 시 일반인원으로 모집 ※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입학 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조,제6조의2
❍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선발 제외 ❍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