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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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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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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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4 건
- Q [2년제학위과정] 14. 기숙사 신청은 언제 하나요?
-
A
신입생 기숙사 신청의 경우, 2월 중 별도의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1실(구 기숙사) 월 8만원
※ 2인1실(신 기숙사) 월 12만원
※ 식비 별도
※ 기숙사 문의 : 사감 043-279-7448 - Q [2년제학위과정] 13. 한학기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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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년기준 한 학기 등록금은 1,216,000원 입니다.
2022년 등록금은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 Q [2년제학위과정] 12. 학과 상담을 원해요!(취업처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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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Q [2년제학위과정] 11. 모의성적 산출, 전년도 경쟁률 및 입시 결과
-
A
- Q [2년제학위과정] 10. 2지망 학과지원제도란?
-
A
■ 동일전형에 한하여 2지망까지 학과 지원이 가능하나 필수사항은 아님
- 단, 정원외특별전형 제외, 주간/야간 교차지원 금지
■ 2지망 학과의 면접은 실시하지 않으며 1지망학과의 면접점수 적용
■ 합격자 발표 및 충원 원칙
- 수험자가 1지망 학과에 최초합격한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2지망에서 선발 제외
- 1지망 학과 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발표일에 2지망학과 예비순번도 동시 발표
- 1지망 학과 최초합격 및 충원 결과, 미달인 경우에 한하여 2지망 예비합격자로 충원 실시
- 1지망 학과 예비합격자가 2지망학과와 중복 합격한 경우, 수험자가 선택하여 등록 가능 - Q [2년제학위과정] 9. 합격 및 재지원 관련 사항
-
A
[합격 관련]
■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 최초합격 또는 예비번호 부여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 예빈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추가합격(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최대 5회 시도 후 미연결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지원 관련]
■ 타 4년제 및 전문대와 폴리텍 복수지원 가능
- 타 대학에 합격했어도, 등록했어도, 학적이 있어도 폴리텍 지원 가능!
■ 폴리텍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 각 모집차수별 최대 8개 캠퍼스까지 지원 가능(면접 중복일 확인 필요)
- (예) IV대학(청주)+V대학(광주) 가능, IV대학(청주, 대전) 불가대학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특성화 캠퍼스 서울정수 인천 춘천 대전 광주 대구 창원 바이오 서울강서 남인천 원주 청주 전북 구미 부산 항공 성남 강릉 아산 전남 영주 울산 반도체융합 제주 홍성 익산 영남융합기술 로봇
1) 수시1차 지원, 합격, 등록 후 수시2차 지원 → 가능(다른 학과, 전형으로도 OK)
2) 수시등록자의 정시지원 금지(아래 표 참고)
- 수시모집 합격여부 관계없이 미등록자는 정시, 자율모집 지원 가능
- 2021.12.29.기준 수시모집 합격 후 등록자는 정시, 자율모집 지원 불가
- 단, 12.29.기준 등록 후 포기자는 자율모집은 지원 가능모집차수 수시1차 수시2차 수시등록여부
(’21.12.29.(수) 기준)정시 자율 비고 지원
가능
여부O O 미등록 O O 단, 정시모집에 등록한 자
(등록후포기자 포함)는폴리텍대학 자율모집에지원 금지O O 등록 X X O O 등록후포기 X O - Q [2년제학위과정] 8. 가산점 반영 항목이 궁금합니다.
-
A
■ 전형별 가산점 항목 및 적용비율
- 가산점 1개 항목만 반영
-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가산점 부여 대상자 가산점 적용점수 제출서류 일반 특별 정원외 수시
모집
▪
정시
모집○ 공업계 고교 실기 경진대회 동일계열 입상자(장려상 이상) - 20점 - 상장 사본 ○ 공인단체, 협회, 학회 및 폴리텍대학 주관의 전국규모대회 동일계열 입상자 - 20점 - 상장 사본 ○ 지방기능경기 대회 동일계열 입상자(장려상 이상) - 20점 - 상장 사본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동일계열 소지자
※ 자격증 내역은 모집요강(21페이지) 참조- 10점 - 자격취득 확인서 혹은 자격증 사본 ○ 공인어학성적 우수자(지원차수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TOEIC 500점 이상, TEPS 410점 이상, TOEFL(IBT 점수기준) 52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 JLPT 또는 JTRA 4급 이상, JPT 4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H.S.K) 新4급(195점 이상)10점 10점 - 성적표 사본 ○ 지원학과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 발명경진대회 수상자 (단, 고등학교 재학 중 수상실적에 한함) 8점 8점 - 상장 사본 - Q [2년제학위과정] 7. 면접 관련 사항
-
A
※ 구체적 면접 질문 문항 제공 X ※
■ 면접 실시내용
- NCS기반 기초 인성면접
- 학업 및 취업의지 또는 계획
-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 학과 특성에 따른 수학(修學) 가능여부 판단 등
■ 유의사항
-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지참
- 시간 및 장소는 면접 전일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2지망학과의 면접은 실시하지 않음(1지망학과 면접점수 적용)
- 보통 2:2로 조당 10~20분 진행
- 단정한 복장(블라인드면접이 원칙이므로 출신학교를 드러낼 수 있는 교복 지양) - Q [2년제학위과정] 6. 지원자격에 따른 반영 성적과 반영 방법
-
A
■ 고교 학생부 / 검정고시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외국인 제외)
- 학생부 / 검정고시 성적 80% + 면접 20%
- 1학년 30% + 2학년 30% + 3학년 40% (2022년 졸업예정자는 3학년1학기까지 반영)
- 반영 교과목 : 원점수, 과목평균점수, 표준편차, 단위수가 표기된 모든 과목
- 검정고시 성적의 경우, 모집요강(10페이지) 검정고시 성적 등급표 참조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 석차등급표(모집요강 10페이지)에 따른 9등급 적용, 검정고시 또는 수능성적이 있을 경우 해당 성적 적용 가능
■ 대학 성적 → 정원외특별전형(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대학성적 80% + 면접 20%
■ 수능 성적 → 정시(일반전형)
- 수능성적 80% + 면접 20%
- 국어, 수학, 영어 중 최우수 2개 영역만 반영
■ 면접 100% → 정원외특별전형(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Q [2년제학위과정] 5. 우선선발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A
우선선발은 수시1차에서만 실시하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빙서류가 기한내 미비 또는 미제출일 경우, 지원자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1)․장기2)복무 제대군인
1)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지원자 본인이 ‘부’ 또는 ‘모’ 에 해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1) 및 준고령자2)
1) 고령자 : 입학일(2022.03.02.)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2) 준고령자 : 입학일(2022.03.02.)기준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