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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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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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학점인정
학점인정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교양학점만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 신청기간
매 학기 교과 수강신청 기간으로 한다.
학점인정절차
- 증빙서류 제출 후 대학 내 학사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인정
-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 취득학점 인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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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신청서
- 학점취득(성적) 증명서
심의 결과 통보
- 시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 방법 : 인정 교과 및 학점 개인 통보
학점인정사항 성적처리
- 취득학점의 인정은 학점인정교과에 대하여 교과이수를 인정(Pass)하고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 이수 시 졸업
- 인정학점의 성적은 이수(Pass)로 처리하고 평균평점 산출시 제외
- 학점인정 교과목의 학점 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하며 다만, 유사과목이 두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