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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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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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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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 기간
- 학기 개시 일 이전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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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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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학기에 미등록하고 복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에 징수함.
- 등록을 필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 연도 이후에 복학한 경우로써 복학학기의 교육비가 휴학학기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그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징수 또는 반환한다.
- 다음의 사유로 휴학을 허가 받은 경우, 복학 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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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 휴학자가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사유로 대체휴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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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의 등록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을 할 경우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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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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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
- 계좌번호는 각 학생별 명의로 되어있는 가상계좌로서 입금이 완료될 경우 학생의 등록이 확정된다.
미등록자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등록기간에 미등록한 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업출석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록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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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납부고지서 상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방문납부 및 카드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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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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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 홈페이지 방문 → 학교선택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 학번 입력 → 학생명 입력 → 해당학기 및 년도 선택 → 조회 →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 납부고지서 홈페이지 : https://www.kebhana.com/service/univRegAmtNtfshInquiry.do
- 학번 조회 : http://p.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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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수수료 결제)
- 종합정보시스템(http://p.kopo.ac.kr) 로그인 → 인터넷증명발급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증명서 신청 → - ‘한국폴리텍대학특성화대학’ 선택 → ‘국문’ 또는 ‘영문’ 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