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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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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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캠퍼스 본문
학사안내(휴복학/재입학/수업/출석/장학/학점인정/수강신청 등)
병무
- 한국폴리텍 대학은 재학 중 군복무의 의무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세한 병무내용을 안내합니다.
- 우리대학에서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무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병역 미필자일 경우 학교 졸업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 처리하며 예비군일 경우에는 훈련 종별에 따라 동원훈련을 보류하거나 방학기간에 실시함으로써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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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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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입영연기(근거 : 병역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124조, 125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 재학생 입영관리규정(병무청 훈련 제530호 "04. 1.20)
- 예비군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3)
입영연기대상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는 아래의 연기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의 사람
- 연기대상 학교 :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사회교육시설 고등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및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 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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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한의대 | 4학기제 | 5,6학기제 |
22 | 23 | 24 | 26 | 27 | 26 | 27 |
입영연기 절차
매년 3월 31일까지 미필자명부 해당 지방병무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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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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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병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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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비군 훈련 보류
- 재학증명서 중대본부 제출
※ 가능한 방학 중에 실시 : 일반훈련(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