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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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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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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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캠퍼스 본문

학사안내(휴복학/재입학/수업/출석/장학/학점인정/수강신청 등)

출석확인
1. 수업시간의 50% 이상 경과한 후의 출석은 결강으로 간주한다.
2. 지각이 3회인 경우 결강 1시간으로 처리한다.
3. 수업도중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이탈한 경우 결강으로 처리 한다.
 
출석인정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자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
2. 배우자 및 자녀상: 5
3. 본인의 결혼: 5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2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2
6. 자녀의 출생: 5
7.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병역의무 이행): 소요일수
8. 질병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다만, 출석인정시수는 소정 수업시수의 1/4에 해당하는 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시 및 보수 교육: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10. 취업시험 응시(2학년 2학기에 한함): 소요일수
11.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 참가: 소요일수
12.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일수
13. 기타 학장(지역대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발생기간

 
출석인정절차
출석인정허가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결석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사후처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