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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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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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장학
장학의 종류 및 지급액
교, 내외 장학금
재 원 | 종 류 | 수혜자 자격 | 지급액 및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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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내 장 학 금 |
이사장 장학금 |
입학성적 대학별 전체수석자 1명 | 입학금 및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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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수석 입학자 1명 (주.야 종합) | 입학금 및 1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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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자순으로 학급수 * 명 |
1개학기 교육비 전액면제 |
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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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통일부 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 보호대상자 |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에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차액면제 |
대학장학금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 해당관청 장학금지급액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 " | " | ||
공 로 장학금 |
학생회간부 또는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자 중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해당학기 교육비 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년간 지속) |
대학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수혜인원 자율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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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장학금 |
생계곤란자 | 해당학기 교육비면제 | ||
근 로 장학금 |
등록된 재학생중에서 대학운영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한자 |
학기당 교육비 범위 내에서 일정액 학비 보조금 일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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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외 장 학 금 |
재단 장학금 |
재학생중 대학운영에 일정 근로를 제공한자 | 학기당 일정액 학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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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금 | 졸업후 부사관 복무 희망합격자 | 국방부 군장학생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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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개인 |
지정한 자 | 해당장학 규정에 의함 | ||
기타 장학금 |
대학에서 정한 자 | 장학편성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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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 유형1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함)
- 수혜자격 : 차상위계층자로써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 80점 이상, 타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수혜 불가
- 신청서류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작성
-
장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또는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 3.0이상
* 대학 장학위원회(학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장학생 선정기준
- 지도교수는 장학생 선정내용을 검토하여 적격자 추천
- 장학생은 1인 1장학금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장학금 중 수혜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와 근로장학금은 예외) -
장학생 지급시기
-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
-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는 등록금 마감후 학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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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상실
-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정학처분을 받고 징계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필요한 서류에 허위기재한 경우
-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학기 1/2시점이전 휴학 등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입대 휴학의 경우 복학 학기에 장학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수급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