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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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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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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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장학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재 원 | 종 류 | 수혜자 자격 | 지급액 및 기간 | 비 고 |
---|---|---|---|---|
교육비 | 대학수석 장학금 |
입학성적 대학별 전체 수석자 1명 |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학과수석 입학자 1명 | 1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자 순으로 학급수 * 명 |
1개학기 교육비 전액면제 | 신입생은 2학기부터 적용 | |
폴리텍
가족사랑 장학금 |
·교직원 및 그자녀, 형제, 남매, 자매, 부자, 모자, 부녀, 모녀
|
·교직원자녀는 4학기
교육비 전액 면제 ·형제, 자매 2명 이상의 경우 학기당 1명에게만 지급함. |
※ 교직원 자녀 외 대상자 2인 중 1인이 군휴학, 질병휴학인 경우 수혜 가능
<일반휴학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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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 보호대상자 |
해당학기 교육비의 액수에 법령에 의한 해당 관청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차액면제 |
대학장학금(선면제) =해당학기 입학금, 교육비의 액수- 해당관청 장학금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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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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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 학생회간부 또는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자 중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해당학기 교육비 일정액 면제 | 대학별 배정 금액 내 학과 추천 및 수혜인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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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금 | 생계곤란자(취약계층대상자 포함) | 해당학기 교육비 일정액 면제 | ||
근로장학금 | 등록된 재학생중에서 대학운영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자 | 학기당 교육비 범위내에서 일정액 학비보조금 지급 | ||
대학 장학 |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자 |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름 | - |
외부장학금 | 교외 장학단체 및 기타 기업체 기탁 등 | 해당학기 교육비 일정액 | - |
장학생 자격
- 이사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직계자녀 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직전학기 (또는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자.
-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대상자 성적은 해당관청 관련법 및 성적지급기준에 우선함.
- 복지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생계곤란자에 한하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배정된 범위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