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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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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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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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수캠퍼스 본문

학사안내(재학생 공지사항)

장학

장학의 종류 및 지급액
  • 국가 장학(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I유형
    • 수혜자격 :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 80점 이상, 타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수혜 불가,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만 가능.
    • 신청서류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작성(장학금신청서, 서약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동사무소 발급)
  • 장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또는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 3.0이상
    * 대학 장학위원회(학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장학생 선정기준
  • 지도교수는 장학생 선정내용을 검토하여 적격자 추천
  • 장학생은 1인 1장학금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장학금 중 수혜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와 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지원 장학금은 예외)
  • 장학생 지급시기
  •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
  •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는 등록금 마감후 학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 장학생 자격상실
  •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정학처분을 받고 징계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필요한 서류에 허위기재한 경우
  •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학기 1/2시점이전 휴학 등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입대 휴학의 경우 복학 학기에 장학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수급자 제외)
학생 예비군 훈련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보류신고를 하시면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
  • 보류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 보류신고기관 : 지역 예비군 동대(주민등록 주소지)
  • 제출서류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 증명서(휴학,퇴학,졸업 등 학적변동이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보류해소 신고를 지역 예비군동대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