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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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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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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1 : 신고자(공익신고) → Step 2 : 국민권익위원회(접수·사실확인) → Step 3 : 국민권익위원회(이첩,송부) → Step 4 :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 Step 5 : 조사·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통보) → Step 6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Step 1 : 신고자(공익신고) → Step 2 : 조사·수사기관(접수) → Step 3 :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 Step 4 : 조사·수사기관(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