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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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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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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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한국폴리텍III대학 학칙

제정 : ’98.02.11
개정 : ’99.03.01
개정 : ’99.08.11
개정 : ’00.03.01
개정 : ’00.09.14
개정 : ’01.03.01
개정 : ’02.03.01
개정 : ’03.03.01
개정 : ’04.03.01
개정 : ’05.03.01
개정 : ’06.03.01
개정 : ’07.03.01
개정 : ’07.08.01
개정 : ’08.03.01
개정 : ’09.03.01
개정 : ’10.03.01
개정 : ’10.09.01
개정 : ’11.03.01
개정 : ’12.03.01
개정 : ’13.01.29
개정 : ’14.01.24
개정 : ’15.01.31
개정 : ’16.01.22
개정 : ’16.02.18  
개정 : ’17.02.16
개정 : ’18.02.06
개정 : ‘19.01.31
개정 : ‘19.04.25
개정 : ‘19.07.16
개정 : ‘19.09.20
개정 : ‘20.03.05
개정 : ‘20.03.12
개정 : ‘20.08.24
개정 : ‘21.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폴리텍III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8.2.6>

제2조(교육목표) 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 및 산업인력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산업체의 인적·기술적 지원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신설 ‘12.3.1>

제3조(설치과정) ① 본 대학은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학위전공심화과정,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수요, 국가 장기발전계획, 교육훈련과정 성격 및 본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8.2.6>
   ② 본 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같이 구분한다.<개정 ‘18.2.6>
    1.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2. 학위전공심화과정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3.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전문기술과정”라 한다)의 과정
      다. 그 외에 교육훈련과정<개정 ‘20.3.5>
   ③ 본 대학은 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12.3.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지원관련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의2(계약학과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2.6>
   ② 계약학과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학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5.1.31]

제3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 설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2.6>
  ②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2.6> [본조신설 ‘15.1.31]

제4조(명칭) ① 본 대학은 한국폴리텍III대학이라 한다.
   ②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캠퍼스를 둔다.
     1. 춘천캠퍼스
     2. 원주캠퍼스
     3. 강릉캠퍼스

제5조(위치) ① 본 대학의 대학본부는 춘천캠퍼스에 둔다. <개정 ‘18.2.6>
   ② 각 호의 캠퍼스는 다음의 주소에 둔다. <개정 ‘18.2.6>
     1.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2. 원주캠퍼스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25번길 73
     3. 강릉캠퍼스 :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제 2 장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개정 ‘18.2.6>

제 1 절 설치학과, 수업연한과 학기 및 휴업일 

제6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의 캠퍼스별 학위과정으로서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2.6>
    1. 춘천캠퍼스
전기과 50명, 스마트제품디자인과 25명, 미디어콘텐츠과 25명, 산업설비과 25명<개정 ‘19.1.31>
    2. 원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25명, 의료공학과 25명<개정 ‘16.1.22, ‘20.3.5>
    3.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30명, 발전설비과 30명<개정 ‘16.1.22>
   ② 각 캠퍼스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2.6>
   ③ 캠퍼스에 교양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교과 운영방안 연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교양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2.6, ‘20.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과이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학과는 <별표 6>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신설 ‘16.1.22, 개정 ’18.2.6>
   ⑤ 제1항에 따른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이상 30명 이하로 한다.<신설 ‘21.03.01>

제7조(수업연한) ①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8.2.6>
   ②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신설 ‘16.1.22>

제8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구분한다. 
   ② 학년도는 2학기로 한다. 학기별 기간과 개강일(학기 시작일 전후 14일의 범위 안)는 학장(지역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등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강일을 정규과정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학기 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개정 ‘20.08.24>
   ③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 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학장은 교육계획을 학년도 개시 2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3.1.29>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교육방침 
    3. 학과별 교과편성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업 주수) 수업 주수는 매 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계약학과 수업일수) 제9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신설 ‘16.1.22> [본조신설 ‘16.1.22]

제1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하계, 동계) : 매학기 종료시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개정 ‘14.1.2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③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일수를 보충수업, 대학 외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6.1.22>


2 절  입    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도 (전기, 후기) 개시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과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자격)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입학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19.1.31>

제15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및 기타 학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전형) ① 학생선발은 일반전형, 정원내특별전형 및 정원외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행하되, 선발대상자와 선발인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다. 
   ② 학장은 제1항의 일반전형과 정원내특별전형 대상자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발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15.1.31>
   ③ 신입학자는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다음 각 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내신성적
    2. 대학별 고사 
    3. 실기고사 
    4. 면접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7. 기타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 
   ④ 본부캠퍼스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8.2.6>
   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2.7.1>
   ⑥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6.1.22>

제16조의2(외국인학생) ①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입학자격을 갖춘 자가 입학을 희망할 때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3.5]
제16조의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2년제학위과정 운영 대학·캠퍼스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시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3.5>
    ② 선행학습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3.5>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학생의 입학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제1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2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은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9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원의 12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다만,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지역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01.31, 개정 ’21.03.0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자
    3.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학은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제20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1학년 2학기에만 실시하되,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본 대학 교과과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정원외특별전형에 의한 경우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5.1.31>
    ②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 등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전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치·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결원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본 대학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학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동일학과에 한다.
    1.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학교의 학과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교에 복학이 어려울 때 
    2. 직장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3. 대학 내 학과 조정 및 이전, 개편 등의 사유로 교과운영이 어려울 때 

제22조(전과) ① 본 대학의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개시 1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1학년 1학기에 이수한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로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학내 학과 조정이나 학과개편에 의해 전과가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5.1.31>

제23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절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개정 ‘18.2.6>

제24조(휴학과 복학) ① 병역의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16.1.22>
    ② 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군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6.1.22>
    ③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고,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10일전까지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복학자의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8.2.6>

제25조(자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지역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8.2.6, ‘20.3.5>

제26조(제적) 학장(지역대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07.3.1>
    4. <삭제 ‘21.03.01>
    5. <삭제 ‘21.03.01>
    6. 이중학적 보유자<신설 ‘21.03.01>
    7. 사망한 자<신설 ‘21.03.01>
    8.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신설 ‘21.03.01>

제26조2(계약학과 학생보호 및 제적처리)<개정 ‘19.4.25> 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폐지된 경우 또는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중 학생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 일학습병행과 연계한 경우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로 퇴직 한 경우 제적처리한다. [본조신설 ‘18.2.6]

제 4 절  교과 및 수업 

제27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교육과정 편성)<개정 ‘20.3.5>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18.2.6>
     ②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부터 15학점, 전공교과 77부터 82학점로 하며, 학점 배점에 따른 교양교과와 전공의 이론교과 40%이하, 전공의 실험실습교과 60%이상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1.03.01>
     ③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은 교과개발 세부기준 지침에 따르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1.03.01>
     ④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실습교과로 한다. <개정 ‘20.3.5>
     ⑤ 계약학과의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8학점, 전공교과 76부터 80학점으로 한       다.<신설 ‘21.03.01>

제28조(교과이수 단위 및 졸업학점)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교과는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졸업기준 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에는 9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교과에 대한 학점은 모두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8.2.6, ‘19.9.20, ‘20.3.5>
     ③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8학점을 초과 수강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장(지역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8.2.6, ‘20.3.5>
     ④ <삭제 ‘20.3.5>
     ⑤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교양과목 중 학장이 인정하는 어학능력 검정도구에서 학장이 정하는 일정수준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⑦계약학과 졸업기준 학점은 교양교과(6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04.25, 개정 ‘20.3.5, 개정 ‘21.03.01>

제28조의2(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학점인정) ① 학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학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또는 인정받은 학점이 교양교과인 경우 본 대학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고, 취득 또는 인정받은 학점이 전공교과인 경우 본 대학 전공교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8.2.6>
    ② 학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학점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에 상당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7.2.16>
    ④ 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생이 수강신청 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면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그 외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 인정범위 및 절차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3(대체교과목 인정)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학습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1.24>

제28조의4(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타대학 학점 인정) 학생이 국내·외 대학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군복무자의 교육훈련
     2. 교환·교류학생 및 어학연수 학생의 학점인정
     3.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본조신설 ‘19.4.25]

제29조(수업)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당해연도 교육훈련운영계획서에 의하여 학장(지역대학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9:00부터 18: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야간과정 등 세부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1.03.01>

제30조(공개강좌 등)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야간수업, 원격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성적평가 및 졸업 

제31조(시험) ①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다학기 운영의 경우 학기말 시험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실시한다. 
    ④ <삭제 ‘07.2.5>
    ⑤ 학기 당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할 수 있다.<개정 ‘16.1.22, ‘20.3.5>
    ⑥ 이론교과의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보고서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6.1.22>
    ⑦ 실험 및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시험은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작품평가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학습과제 및 학습태도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을 상대평가<별표 1>와 절대평가<별표 2>로 구분하고 등급, 등급별 환산점수, 평점을 부여하며 D0 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며 F 등급은 낙제로 한다.<개정 ‘13.1.29> 
     ③ 성적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급제는 P로 한다. 
     ④ 추가시험의 성적은 해당시험성적 만점의 89%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시험은 이론 및 실습에 대한 평가방법과 대상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설 ‘12.3.1>
     ⑤ 현장실습 평가는 Pass/Fail 학점을 적용한다.<신설 ‘20.3.5>

제33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16.1.22>

제34조(학사경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 한다. 
    1. 재학연한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 

제35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졸업 및 수료) ① 본 대학에서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8.2.6>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0>
    1.  1학년수료 : 45학점 이상 
    2.  2학년수료 : 90학점 이상 
    3.  3학년수료 : 125학점 이상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2학년 수료의 경우 80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19.4.25>

제36조(졸업의 취소)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2.3.1>

제37조(유급) <삭제 ‘07.3.1>

제 6 절  학생활동 

제38조(학생회) ① 학생 상호간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5.1.31> 
    ② <삭제 ‘15.1.31>
    ③ <삭제 ‘15.1.31>
    ④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18.2.6>

제39조(학생회비) <삭제 ‘15.1.31>

제40조(과외활동) <삭제 ‘15.1.31>

제4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5.1.31>

제42조(지도교수 임명)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15.1.31>
    ①<삭제 ‘15.1.31>
    ② <삭제 ‘15.1.31>

제4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삭제 ‘15.1.31>

제 7 절  규율과 상벌 

제44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5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① 학장(지역대학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1.03.01>
    ②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지역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징계) ① 학장(지역대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1.03.01>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 기타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자 
    4.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③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절  납 입 금 및 경 비<개정 ‘16.1.22>

제48조(납입금) ① 학생은 소정의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타 납부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납부한 수업료 등 납입금의 반환은 “등록금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16.1.22>

제48조의2(계약학과 경비 및 납입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납부금 및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업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의 기준을 준용 한다.<신설 ‘16.1.22, 개정‘19.4.25>

제49조(납입금의 면제) 학장은 학업에 열의가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9 절  장 학 금 

제50조(장학금)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생활이 어려운 자,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학사위원회(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절  시간제등록 

제51조(시간제등록) ① 본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15.1.31>
    ③ 시간제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제의 학생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등록학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매 학기 10학점 이하로 한다. 
    ⑦ 기타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직업훈련과정

제52조(직업훈련과정의 범위) 직업훈련과정은 기능장과정과 전문기술과정 및 그 밖에 학위과정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18.2.6, ‘20.3.5>

제53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 ① 직업훈련과정의 설치 및 직종, 모집인원은 연도별로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직업훈련과정의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직업훈련대상자의 선발) 직업훈련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학장은 교육훈련계획을 교육훈련개시 2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3.1.29>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 
    2. 교육훈련방침 
    3. 직업훈련과정별 교과편성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시험 및 성적) 시험과 학업성적평가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 ① 기능장과정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의 과목별 구분과 이수방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규정에 따르고 개설시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졸업 및 수료) ① 기능장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15.1.31>
    ② 기능장과정 이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15.1.31>

제59조(규정의 준용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실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교 수 회 

제60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61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지도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교원조직 및 직제 

제62조(교원) ① 본 대학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시간강사를 둔다.<개정 ‘19.7.16> 
    ② <삭제 ‘19.7.16>
    ③ 본 대학에는 제1항의 교원 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학위과정(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외 직업훈련을 전담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수업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의2(교원의 임면)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2조의3(시간강사)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는 학장이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학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시간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시간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③시간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④ 시간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⑤ 시간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19.7.16]

제62조의4(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학장과 시간강사를 제외한 교원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직, 겸직·파견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산학겸임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산학겸임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7.16, 개정 ‘20.3.5>
     ③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3.5>

제63조(산학겸임교원 등) ① 학장은 제62조제1항의 교원 외에 초빙교원 및 산학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교원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빙교원 및 산학겸임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19.7.16>
    ② 학장은 학교 및 학과운영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비학위과정 시간강사, 조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7.16>
    ④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분야별 직무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⑤ 초빙교원 및 산학겸임교원 등(이하 "산학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산학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19.7.16>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산학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신설 ‘19.7.16>

제64조(직제) ① 본 대학에 교무기획처, 학생처, 행정처를 두며, 캠퍼스에는 교학처, 행정처를 둔다.<개정 ‘16.1.22>
    ② 대학의 교무기획처장은 조교수이상으로 겸보하고, 학생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일반직3급 이상으로 보하며, 행정처장은 일반직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16.1.22, ‘20.3.5>
    ③ 캠퍼스의 교학처장은 조교수이상으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16.1.22>

제65조(연구활동 및 지원) 학장은 교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교재 및 논문집의 발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 장  학사위원회 및 계약학과 운영위원회<개정 ‘16.1.22>

제66조(설치)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제67조(구성) ① 학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직교수, 교수 및 부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16.1.22>
    ② 학사위원회에는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③ 학사위원회에는 본 대학 교육훈련과정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산업체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훈련과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육훈련과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사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기획(교학)처장이 하며, 위원은 학생처장(본부캠퍼스의 경우) 및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1.03.01>

제68조(심의사항) ①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8.2.6, 개정 ‘21.03.01>
    3. <삭제 ‘21.03.01>
    4. <삭제 ‘21.03.01>
    5.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1.03.01>
    6. <삭제 ‘21.03.01>
    7.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1.03.01>
    1. 졸업(수료)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제적 등 학적운영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설, 학기 변경 등 수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강 및 성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69조(회의) ① 학사(소)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지역대학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1.03.0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장(지역대학장)은 심의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심의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68조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9조 2(계약학과 운영위원회)①대학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학장은 학사위원회 이외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산업체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1/3이상 되도록 학과별, 학년별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매년1회 이상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본부대학에서 운영 시 6명으로 구성하며 교무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학과장, 학과지도교수, 대표산업체장, 대표학생으로 한다. <개정‘18.2.6>
    2. 지역캠퍼스에서 운영 시 6명으로 구성하며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해당학과장, 학과지도교수, 대표산업체장, 대표학생 등으로 한다. <개정‘18.2.6>
    3. 학과장이 지도교수 겸직 시 학사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16.1.22]

제 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0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도서관 
    2. 생활관 
    3. 전산실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각종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학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3.5>

제71조의2(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10.1.1, ’18.2.6>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산학협력단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의3(산학협력단장 임명) 산학협력단장은 학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의4(산학협력단 교직원 파견) 학장은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칙개정 

제72조(학칙개정 절차) 이 학칙의 개정은 학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 장  보   칙 

제73조(시행세칙) 기타 대학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① 학장은 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에 의거 장애학생을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지원규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988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또는 훈련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의 취득학점은 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하되 그 구체적인 환산적용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1998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전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학칙 폐지) 이 학칙 시행일부터 종전의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생산기계기술학과, 금속기술학과, 정보기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전산응용기계기술학과, 재료기술학과, 전자계산기기술학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재료기술학과, 전산응용기계기술학과, 전기기술학과, 전자기술학과, 전자계산기기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재료과, 전산응용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의 제14조 제①항, 제 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전산응용기계과, 전자계산기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기계과, 멀티미디어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재료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금속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되 기능대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8, 시행 2005.3.1)에 의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춘천기능대학의 재적생 및 졸업생은 한국폴리텍Ⅲ대학의 해당학년․해당학과 재적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② 춘천기능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응용금속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소재응용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캠퍼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06. 8. 31까지 강원캠퍼스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06. 9. 1부터 대학의 본부 설치캠퍼스로 통합 운영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원주, 강릉, 정선, 강원직업전문학교 재적생 및 졸업생 등은 각각 이 학칙에 의한 캠퍼스의 재적생 및 졸업생 등으로 본다.
   ③ 원주, 강릉, 정선, 강원캠퍼스는 본 대학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06. 8. 31까지 법인에서 관장하고 ’06. 9. 1부터 학장이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멀티미디어과로 입학한 학생은 미디어콘텐츠과에 재학 중이라도 그 학적을 멀티미디어과에 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빌딩자동화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빌딩자동화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전자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전자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은 2019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학점을 90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2020년 2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졸업학점을 100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2 교과목을 선택교과로 적용한다. 
   ③ 복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년, 학기의 졸업학점과 교과편성을 적용한다. 단, 유급생은 입학년도(복학년도)교과편성 및 졸업학점을 따른다.
   ④ 복학생은 필수교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양·전공 유사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⑤ 춘천캠퍼스 2년제 학위과정 컴퓨터응용기계과, 헬스케어전자과의 학과 통폐합 및 학과이전으로 인한 해당 학과 재적생(휴‧복학생)은 복학 시 희망하는 캠퍼스 내 유사학과로 전과 또는 권역 내‧외 캠퍼스의 동일(유사)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3.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기준 학점은 교양교과(6학점 이상)를 포함하여 80학점 이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