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신청 기간 : 2019.08.19.(월)~08.23.(금)
※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시 교수계획서 필히 첨부
※ 제출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산업기사 등 자격증은 입학 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됨
★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 서류 제출장소
- 교양교과 : 대학본부 2층 교무기획처 학적담당자
- 전공교과 : 각 해당 학과
★ 유의사항
1)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한하여 심사 후 학점인정 성적 인정이 가능함
*학점인정을 허가 받더라도 해당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Pass 학점 부여 불가함
2) 과거에 취득한 근거자료로 다른 교과목에 적용하여 신청할 경우 Fail 처리함
3) 인정불가 판정 시에 수강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해당과목 수강하여야 함
(별표 1)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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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
제 한 |
제출서류 |
학점 누계 제한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교양:관련교양교과
전공: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
C+학점이상인정
PASS |
졸업,제적증명/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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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필요한
학점의2분의1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우리대학입학후군입영휴학하여수강한과목에한함)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전공실습교과
- 입학전 경력 계속 2년 이상자 26학점,1년 이상 13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분야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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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등 |
현장실습Ⅰ~Ⅳ
(28학점) |
6개월 재직시 7학점인정 PASS |
다른학교·연구기관등에서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있거나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 입학전 경력 2년 이상자 26학점, 1년 이상 경력자 13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
학습, 연구, 실습한 성적/연구보고서,재직(경력)증명서 |
졸업에필요한학점의
4분의1이내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표준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4학점 |
1학점당 20시간/점수 65점 이상 PASS |
수료/성적증명서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27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분야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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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27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8학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4학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은,동,장려)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16학점 |
기능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4학점 |
법령에 의한 공인 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8학점 |
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 하며 12학점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2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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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범위 :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5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연구,실습한경력에 대한인증은 해당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학습자 : 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 :연구보고서, 실습자 :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40조 4항을 포함하여 입학 전 과거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경력의 경우 계속 2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26학점, 계속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1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➃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대회입상자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 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 한다.
⑤ 방학기간 중 법인에서 주관하는 국제(국내·외)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Pass)로 표기한다.
⑥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⑦ 「자격기본법」제 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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