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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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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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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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신중년특화단기 전기설비실무1차과정 면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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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4년 신중년특화단기 전기설비실무1차과정 면접 안내
희망플러스센터 | 2024-03-27 13:29:57 | 조회수 3159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입니다.
전기설비실무1차 면접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면접일정 및 시간
 
1) 일 정: 2024.4.3(수)
 
2) 시 간: 개별안내
 
3) 면접방식: NCS기반 면접으로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능력, 취업의지 등 평가

4) 면접장소: 1공학관 3층 면접대기실

 *학교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2022년 신중년특화단기(전기설비실무2차)과정 면접 안내 이미지1



 
2. 훈련대상 및 선발제외대상
 
1) 기본 입학 자격
 

구분신중년특화(단기)
공통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형태 근로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4]를 받은 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연령40세 이상

2) 상세 입학 자격
 
)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1)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1)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2)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3)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법인의 대표자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3) 선발 제외
)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군인연금법 2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제출 방법
 
제출서류제출방식비고
공통서류
우선선발 서류
신분증
면접 당일 제출
(신분증은 면접 당일 제시)
우선선발 제출서류
당일 미제출 시
일반선발로 지원됨
 
 
지원자격별 서류 
(
 ※이메일: godnda@kopo.ac.kr , FAX: 031-353-7415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
(발급기관)
공통입학원서(대학 양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외)
(일반)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사업자등록증명원
(면세)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휴업)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등록증명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간이)사업자등록증명원
(면세)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휴업사실증명원
법인의 대표자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고유번호 발급
단체의 대표
고유번호증
소득금액증명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산업체
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전문대학) 재적증명서
(3년제대학이상)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해당 대학
비정규형태 근로자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서식1] 
난민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해당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을 위한 서류 생략 가능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자
결혼
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귀화자기본증명서
(국적취득,상실 특정 발급)


우선선발대상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군인사법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10)한 전역 예정 군인

우선선발 배정 인원
 
과정명일반선발우선선발총 선발인원
전기설비실무1정원의 90% 정원의 10% 
18220

우선선발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하나, 미달 시 일반선발 인원으로 모집할 수 있음
일반선발은 정원의 70%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하나, 미달 시 우선선발 지원 인원 중 불합격자를 최종점수 높은 순으로 모집할 수 있음

 
우선선발 서류

50세 이상일 경우(전기설비실무1: 1974.4.18.이전 출생자)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발급기관)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온라인 원서로 확인하여 제출서류 없음-

그 외(50세이상이 아닐 경우)
 
자격 구분제출서류비고(발급기관)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장애인아래 서류 중 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해당 학교(,,) 졸업(재학,제적)증명서 사본 해당 학교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5서식]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전역예정증명서
전직기본교육수료증
병무청 , 국방부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접수자는 등본 제출 불필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가산점

난민, 결혼이민자등 가산점 5%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산점 5% (자녀 본인 한국 국적자에 한함)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예외 별도 표기)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4월 4일(목) 18시(예정)
※등록방법: 별도 안내
 

4. 기숙사 신청
합격자 발표일에 등록 방법과 함께 안내
 

5.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

 https://www.kopo.ac.kr/hwaseong/content.do?menu=7100   <-클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350-3135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