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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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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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Ⅶ대학
  •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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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OT 자료 및 훈련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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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OT 자료 및 훈련장려금 안내
교무기획처 | 2024-02-29 10:06:36 | 조회수 3020
OT자료_직업훈련과정.pdf (5,902,498 bytes)
양식_직업훈련과정_훈련장려금 포기확인서.hwp (34,816 bytes)
직업훈련과정 학생 안내사항_수정_'240311.hwp (182,784 bytes)

1. 훈련장려금
- 월(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출석일수에 따라 (교통비 +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주기로 하여 구분한다.(예시: 3. 4.4. 3. / 4. 4.5. 3.)

- 교통비는 통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며, 비대면 수업기간 및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등 수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지급일(변경 시 별도 안내)
- 월(단위기간) 종료 후 출석부 및 고용보험 가입, 개인 제출 서류 등 특이사항 확인을 거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3. 특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학과 또는 교무기획처(033-260-765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자의 경우 매월 단위 기간 종료 시점에 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단위기간 1회제출(장애인,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5.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2유형) 
양식_직업훈련과정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or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와 함께 교무기획처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후 관련 증빙사항 확인 후 훈련장려금 포기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미 지급된 훈련장려금에 대해 소급하여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급되지 않은 훈련장려금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복가능!

 
6. 변경사항(고용보험가입, 타기관 사업 참여, 취약계층 자격 변경 등)을 대학으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등)는 학생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7.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과 예금주 조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함)(입력기한: ~ 2024.03.29. 금)

8. 추가로 향후 기능사 4회 필기면제 및 실기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사항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1일 특이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니 특이사항 대상자는 안내사항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