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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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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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OT 자료 및 훈련장려금 안내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OT 자료 및 훈련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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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처2024-02-29 10:06:36 조회수 3020 | |
OT자료_직업훈련과정.pdf (5,902,498 bytes) | |
양식_직업훈련과정_훈련장려금 포기확인서.hwp (34,816 bytes) | |
직업훈련과정 학생 안내사항_수정_'240311.hwp (182,784 bytes) | |
1. 훈련장려금 - 교통비는 통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며, 비대면 수업기간 및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등 수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훈련장려금 지급일(변경 시 별도 안내) - 월(단위기간) 종료 후 출석부 및 고용보험 가입, 개인 제출 서류 등 특이사항 확인을 거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3. 특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학과 또는 교무기획처(033-260-765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자의 경우 매월 단위 기간 종료 시점에 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단위기간 1회제출(장애인,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5.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2유형) 6. 변경사항(고용보험가입, 타기관 사업 참여, 취약계층 자격 변경 등)을 대학으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등)는 학생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양식_직업훈련과정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or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와 함께 교무기획처에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후 관련 증빙사항 확인 후 훈련장려금 포기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이미 지급된 훈련장려금에 대해 소급하여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급되지 않은 훈련장려금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복가능! 7.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과 예금주 조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함)(입력기한: ~ 2024.03.29. 금) 8. 추가로 향후 기능사 4회 필기면제 및 실기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사항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1일 특이사항 대상자 제출서류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니 특이사항 대상자는 안내사항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